김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2달간 자신들의 스마트폰으로 구입한 모바일 상품권으로 홍삼제품을 구입한 뒤, 상품권을 환불처리해 대금을 돌려받고 구입한 홍삼제품도 인터넷에서 되파는 수법으로 모두 340차례에 걸쳐 천7백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SNS 서비스로 판매중인 한 모바일 상품권이 물품 구매에 이미 사용된 후에도 결제 확인이 안되는 허점이 있는 것을 알고는 계속해서 물품을 구입한 뒤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처럼 환불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