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서울 총신대에서는 재단 이사장과 총장이 인사청탁과 함께 그림과 금품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 당사자의 '양심고백'으로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협의회 임원이던 이한수(60) 교수는 동료 및 학생회 등과 함께 재단 측의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단이사회는 새학기 개강을 앞둔 이듬해 2월 이 교수를 교내의 타 전문대학원으로 발령을 냈다. 개강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이뤄진 갑작스러운 전보였다.
배정된 강의 과목도 이 교수의 전공분야인 신약신학과는 거리가 멀었다. 수강신청도 완료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강의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이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며 법원에 소속변경발령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2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에서 법원은 이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이 "교수권을 침해받는 등 정신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데 이어 2심과 3심도 재단 측의 상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 이 교수는 주 10시간의 신학대학원 강의 배정과 연구실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최근 "학교는 이 교수에게 2014학년도 1학기 신학대학원 강의를 배정하고, 대학원 건물에 연구실을 마련하라"며 원고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전공분야와 관련 없는 과목을 배정하고 결과적으로 강의를 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3일 총신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4학년도 1학기 원 소속인 신학대학원에서 '신약신학'·'바울서신' 등을 강의한다.
한편 이 교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연 뒤 학부대학으로 전보된 동료 김지찬 교수도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소속변경발령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