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국내 토지 2억2천만㎡…32조원대

1년새 0.13% 감소…교포 소유 땅 55.6%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2억2천593만㎡(225.93㎢)로 전년 말(2억2천621만㎡)보다 28만㎡(0.13%) 감소했다고 국토교통부가 2일 밝혔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10만188㎢)의 0.2%이며, 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면 32조4천424억원에 달한다.

외국인의 토지 소유 현황(면적)을 주체별로 나눠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소유한 땅이 1억2천568만㎡로 55.6%에 달해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합작법인이 7천238만㎡(32.1%), 순수 외국법인 1천624만㎡(7.2%), 순수 외국인 1천112만㎡(4.9%), 외국정부·단체 51만㎡(0.2%)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2천231만㎡(54.1%), 유럽 2천399만㎡(10.6%), 일본 1천702만㎡(7.5%), 중국 713만㎡(3.2%), 기타 5천548만㎡(24.6%)로 조사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가 1억3천338만㎡(59.0%)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이어 공장용 6천728만㎡(29.8%), 주거용 1천504만㎡(6.7%), 상업용 587만㎡(2.6%), 레저용 436만㎡(1.9%)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3천910만㎡(17.3%), 전남 3천742만㎡(16.6%), 경북 3천639만㎡(16.1%), 충남 2천108만㎡(9.3%), 강원 1천925만㎡(8.5%) 등이다.

토지가액(공시지가 기준)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이 9조8천665억원으로 30.4%에 달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경기(6조2천87억원·19.1%), 부산(2조7천747억원·8.6%), 인천(2조5천322억원·7.8%)이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외국인이 새로 취득한 토지는 970만㎡였고 998만㎡는 처분했다. 전체적으로 28만3천㎡(-0.13%)가 감소했다.

다만 금액으로는 892억원(32조3천532억원→32조4천424억원·0.28%)이 증가했는데 이는 단위필지당 면적이 크고 가격은 싼 임야나 농지 등을 많이 팔았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필지 수는 2012년 말 8만5천581필지에서 2013년 말 9만1천56필지로 5천475필지 증가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