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료 인상? 돈 문제 아니라 공정성 있느냐"

"종편 논란, 집권여당 일부 언론사에 휘둘려"

- 방송법은 공영 민영 가리지 않아
- 합의문 사인까지 했는데 여당이 일방적 파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28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승희 (민주당 의원)


◇ 정관용> 국회에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미방위라고 그러죠.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지금 갈등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또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채널 같은 방송사는 사용자와 종사자가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해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여야가 이미 합의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여당이 돌연 상임위에 법안처리를 거부하고 나서서 오늘 민주당의 미방위 의원들이 공정법 빨리 처리하자, 기자회견까지 열었네요. 민주당 쪽 의견 듣겠습니다. 민주당 간사 유승희 의원이에요. 안녕하세요.

◆ 유승희>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 방송법 개정안. 편성위원회 때문에 지금 충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 유승희> 우선 그 편성 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종사자와 사측, 이렇게 이것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라고 하면 PD, 기자 등 방송 제작현장에 최일선 직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방송법 개정안 중에 중요한 게 KBS 사장 청문회법하고 편성위원회를 동수로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공영방송의 임원진들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지상파와 종합편성 또는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BS, MBC, SBS, TV조선, 채널A, YTN, 이런 방송사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사들은 사용자 측과 종사자 측이 동일한 비율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여야가 완벽하게 합의를 했거든요.

◇ 정관용> 이미 합의를 했다고요.

◆ 유승희>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조문까지 이미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새누리당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섰다, 이거죠?

◆ 유승희> 그렇죠.

◇ 정관용> 왜 반대한다는 겁니까?

◆ 유승희> 지금 미방위가 여야 간사 합의는 물론이고, 지난 4월에 여야 동수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걸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11월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을 거쳐서 이걸 합의를 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2월에 여야 원내대표, 원내 수석부대표까지 합의를 해서 심지어는 2월 24일에는 새누리당 윤상현 수석부대표가 이 내용을 2월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켜주겠다고 서명까지 그렇게 한 지금 상황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7일 새벽 1시 반까지 마라톤회의를 해서 여야 이견을 좁히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저희는 처음부터는 특별다수제를 주장했지만 대폭 양보해서 일단 그 정도 선에서 하자. 공정성방송특위에서 합의한 사항 선에서 하자 해서 아주 대폭 양보해서 최종적인 조문까지 합의를 했고, 법안까지 완벽하게 합의심사를 완료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여러 절차를 소개해 주셨는데. 갑자기 반대한 이유가 뭐냐고요, 새누리당이.

◆ 유승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당일날 조선일보 등의 종편 신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민영방송까지 편성위원회를 강제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갑자기 새누리당이 하여튼 당일날 10시에 법안소위에서 방망이 치기로 하고, 11시에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방망이 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회의까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합의약속을 일방적으로 지금 파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공영방송만 하고 이 민간방송 종편방송을 포함하는 민간방송은 제외하자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죠.

◇ 정관용> 쭉 소개하셨습니다마는, 여야 간사뿐 아니라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원내대표까지 여러 절차에서 다 합의를 했었다, 이거죠?


◆ 유승희> 네. 합의문까지 작성을 했고요. 사인까지 했어요.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원내수석대표 간에 사인까지 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하나 쟁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일단 의결을 했습니다. 물론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야당의 해당 상임위원들은 지금 반대를 했네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승희>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그 부분을 말해도 될까요?

◇ 정관용> 네, 언급하세요.

◆ 유승희> 저희가 그 민영방송은 빼야 된다. 왜 민영방송까지 강제하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송법 자체는 공영이냐, 민영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요.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방송법 제4조 자체가 공영이냐, 민영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JTBC라든지 채널A, TV조선 같은 종편도 현재 방송편성 규약을 제정하고, 공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에 여야가 합의한 것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단지 편성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제정하느냐라고 하는 주어가 애매해서 그 주어에 종사자, 사측 동수로 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TV 볼 때 이거는 민영이다, 이거는 공영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 정관용> 구분 안 하죠.

◆ 유승희> 그런 측면에서 갑자기. 그리고 우리가 지난 작년부터 2월 내내 한 번도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새누리당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황당한 문제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KBS 수신료 문제는?

◆ 유승희> 사실은 이제 일단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KBS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리고 2500원 저희들이 전기세 합산해서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조세 성격이 있고. 그리고 공영방송인데 과연 KBS가 정부와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느냐. KBS가 과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수신료 인상이 과연 정당하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번 국감 때도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230일 동안 저희가 쭉 스크린을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거의 매일 KBS 뉴스의 주인공이, 물론 중요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또 비판하는 기사가 너무 없다. 그러면 KBS 뉴스의 공정성이 과연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방송법 때문에 걸려서 사실 또 국민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을게 단말기유통법, 또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방송법 개정안 부분에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등도 오늘 처리가 다 안 되는 겁니까?

◆ 유승희> 오늘 이미 이제 2월 국회가 끝났고요.

◇ 정관용> 이미 벌써 끝나버렸어요?

◆ 유승희> 네.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아마 미방위 법안 하나도 처리 안 돼서 발목 잡는 야당, 이런 식으로 또 공세를 취할 건데. 정말 적반하장입니다. 저희는 2월에 이미 완벽하게 새누리당이랑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단말기유통법안까지 다 통과를 심사 완료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문제가 걸려서 안 됐다?

◆ 유승희> 네. 완전히 심사 완료했는데요. 갑자기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집권여당이 이렇게 일부 언론사에 휘둘려서 입법부의 책임을 너무 게을리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승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당의 유승희 의원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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