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을 올려줬을 분만 아니라 제자를 임신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나 엄청난 비난을 받았으나 이 교수는 자신에 대한 기소가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보복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27일(현지시간) 테이 춘 항(42) 전 싱가포르국립대(NUS) 법학과 교수의 혐의 6건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테이 전 교수는 싱가포르국립대에 재직하던 2010년 학점을 올려주는 대가로 제자인 다린 코(23)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부패를 저지른 혐의로 2012년 체포됐다.
1심 법원 재판부는 테이 전 교수가 다린으로부터 성 상납뿐만 아니라 몽블랑 펜과 맞춤 셔츠 등 선물도 받아 다린을 '착취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는 5개월을 복역했으며 대학에서도 해임됐다.
심리 과정에서 다린은 테이 전 교수와의 관계로 임신까지 했으나 자비로 낙태해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등법원 재판부는 다린이 테이 전 교수와 애정 관계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일뿐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판단해 부패 혐의를 기각했다.
다만, 테이 전 교수의 행동이 도덕적 비난을 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테이 전 교수는 자신에 대한 사법처리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 제출이 가로막히기도 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싱가포르 사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논문들을 써 왔다. 2012년 2월에는 싱가포르의 당시 대법원장이 그를 개인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테이 전 교수는 "싱가포르 주류 언론의 보도 방식 등으로 인해 잔인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싱가포르 체제에 대한 비판적 학자로서 나의 신뢰성에 해가 됐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사건은 경찰 마약단속반 책임자가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여성 사업가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사건과 함께 싱가포르 고위층의 부패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