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날 오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통일부 명의의 대북 통지문을 통일전선부 앞으로 발송하고자 했으나 북한은 이를 접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지문을 통해 북한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제라도 김씨를 조속히 석방해 우리 측으로 송환할 것과 김씨가 송환되기 전까지 신변안전 및 편의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김씨의 억류 사실을 처음 밝혔을 당시에도 신원 확인과 함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의 우리 정부 통지문 수령을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