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중국측이 변호인이 확보한 문서가 '진본'이라고 밝힌 만큼, 국정원과 검찰이 확보한 문건은 위조된 문서일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진상조사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 중국 삼합변방검사창(세관)이 발행한 문서 가운데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와 검찰이 제출한 문서의 관인이 서로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찰청 산하 '디지털 포렌식센터'에 문서 감정을 요구한 결과, 두개의 문서에 찍힌 관인이 서로 다륻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은 "삼합변방 검사창에서 온 문건의 두개 관인(도장)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중국정부는 삼합변방 검사창이 발행한 문서 가운데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는 '진본'이지만, 검찰과 국정원이 제출한 문건은 "위조된 것"이라며 "공문과 도장이 위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정부의 설명대로라면 국정원과 검찰이 중국 삼합변방검사창(세관)으로부터 확보한 문건은 위조된 것이 사실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