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8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 법인'으로 (가칭)제이미디어렙(JTBC) 미디어렙에이(채널A) 조선미디어렙(TV조선) 허가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들 종편의 개별 미디어렙에 대해 ▲ 방송광고판매의 공정거래질서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 ▲ 방송사의 미디어렙 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계획 마련 ▲ 광고판매의 효율성 제고 및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송광고 판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 방송 및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 지원계획 마련 등의 허가조건을 부과했다.
이번에 신규 허가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3년이다.
그러나 양문석 상임위원은 "민영방송인 종합편성채널에 미디어렙을 허가하는 데, 이 상황에서 왜 미디어렙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다"면서 "1사 1렙 체제로 가면 광고국이나 미디어렙이나 똑같은데 너무 쉽게 생각한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