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28일 1심에서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4월30일 오후 6시까지로 두달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거주지는 자택과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28일 오후 6시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이 회장 측은 지난 19일 구속집행정지를 석달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수술을 위해 한차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그해 11월에는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