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고용환경개선사업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인테리어 컨설팅 업자 김모(47·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용환경개선사업 발주 회사 대표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2월 경남 김해에 있는 모 업체의 기숙사와 구내식당의 환경개선사업 공사 금액이 2천4백70만 원인데도 2배 뻥튀기하는 수법으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지원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같은 수법으로 12개 업체와 짜고 국가보조금 5억 4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환경개선사업은 중소업체가 직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기숙사나 구내식당, 체력단련시설, 목욕탕 등의 시설개선에 나설 경우 투자금액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공사비를 실제보다 2배로 부풀리면 사업주는 돈 한푼 안들이고 직원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자신은 공사 수주에 따른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