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검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경비원으로 일했던 30명을 대상으로 법적 조사를 실시해 이중 12명에 대해 기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독일 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아우슈비츠 수용소 경비원으로 일한 사람 49명을 추적했다. 이 중 9명은 사망했고 7명은 이미 외국으로 떠났으며 1명은 이미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나머지 30명에 대해 정부 측 자료와 대조하며 당시의 소재 등을 조사했다.
독일 당국은 지난주 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찾고자 바덴-붸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북라인 베스트팔리아 등지의 주택 14곳을 급습했다.
나치전범 수사는 독일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이다.
이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검찰이 현재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지하는 측에선 독일이 희생자 가족에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독일에서 사형죄는 소멸시효에서 제외되며 재판 나이제한도 없다.
독일은 종전에는 홀로코스트에 직접 가담한 경우에만 처벌했지만 지난 2011년 5월 법원이 폴란드 소비보르 수용소 경비원이었던 존 데먀뉴크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후 수용소 경비대원이나 보초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