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은 FTA체결 상대국 수입증가에 따라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운전 및 시설자금 융자와 경영.기술컨설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무역피해사실입증서’와 ‘무역조정 계획서’를 작성해 중진공에 제출하고, 무역위원회의 평가와 검증을 거쳐 지식경제부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 중진공은 지원서 제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무역피해사실 입증서’ 등 일체의 신청서류 작성을 돕고 있어 기업은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2012년 상반기까지 5년간 7건에 그쳤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건수는 개정 이후 6개월 동안 8건까지 증가했고, 2013년에는 24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중진공 김종오 경북동부지부장은 “한-EU, 한-미 FTA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체결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전단계에 걸쳐 지원해 FTA피해를 조기에 막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조정지원사업관련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054-223-204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