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화투·담배·특정인체부위 모양 식품판매 금지

미끼상품 광고도 금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등 어린이의 정서를 해치는 형태의 식품을 만들어 팔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를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의 이 개정안을 보면, 식약처장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 있는 식품을 팔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진열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돈이나 화투, 담배, 술병 형태로 만든 식품이나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일으키는 식품, 게임기 등을 이용해 파는 식품 등이 판매금지 대상이다.


개정안은 또 기준보다 열량은 높은데 영양가는 낮아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 카페인 함유 식품을 학교나 우수판매업소 등에서는 팔지 못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방송이나 라디오, 인터넷을 이용해 식품이 아닌 장난감 등 어린이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고카페인이 든 식품은 어린이가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어린이가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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