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온라인코리아 관계자는 28일 "금융당국의 본인가가 무리 없이 난다면 3월 26일 영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펀드온라인코리아는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매매업(인수포함), 투자중개업과 관련한 예비인가를 받았다. 이후 자기자본요건이나 인력·물적 설비 등 예비인가의 내용을 이행하고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했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펀드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전산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실사를 하는데 시스템에 큰 문제가 없으면 본인가를 받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 달 20일께 출시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펀드 슈퍼마켓을 통해 판매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비슷한 시기에 펀드 슈퍼마켓의 영업을 시작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펀드온라인코리아는 플랫폼인 '펀드 슈퍼마켓'을 통해 공모펀드를 판매하며 현재까지 52개 자산운용사로부터 1천여개의 상품 목록을 받았다.
판매보수는 유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오프라인 펀드의 3분의 1, 온라인 펀드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됐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판매 수수료율은 시중 펀드(1%대)의 3분의 1 수준인 0.35%이다.
펀드에 가입할 때 받는 선취 수수료가 없는 대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3년까지는 환매하면 최대 0.15%의 후취판매수수료가 붙는다.
현재 금융실명법상 온라인에서 계좌 개설을 할 수 없어서 신규 계좌는 우체국이나 우리은행을 찾아 실명 확인을 거쳐 만들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