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황정수 판사)는 26일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1,000만원을 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씨(5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기망했다거나, 기망당했다는 점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건물을 신축하는데 인건비가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5일 후에 주겠다''''며 강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