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27일) 제3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6차 회의 안건심사에서 무인텔 규제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제주도의회 김도웅, 김진덕의원이 대표 발의한것으로 계획관리지역에 무인모텔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유는 최근 3년사이 평화로 주변에 무인텔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마을주민들과의 마찰이 계속 돼 왔기 때문이다.
유수암 마을 주민 등 무인텔이 들어서는 일부 마을 공동체는 "농촌 체험마을에 불륜의 온상인 무인텔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 해 왔다.
대표 발의한 도의원도 조례안 입법과정에서 청소년 탈선과 불륜의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설명하고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지금까지는 절대보전 지역과 상대보전 지역에서만 규제돼왔던 생활형 숙박시설인 무인텔이 계획관리지역에도 들어설 수 없게됐다.
하지만, 관광숙박시설과 휴양팬션은 건축이 가능하다.
현재, 도내에는 평화로를 중심으로 10여곳의 무인텔이 성업중인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