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무부는 이와 관련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달라진 상황이 없다. 이미 이에 대한 답변은 이뤄졌다"고 말했다고 독일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그리스 북부 테살로니키 지역의 유대인 단체는 지난 25일 독일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을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냈다.
이 지역 유대인들은 1942년 7월 2차 대전 당시 나치 점령군에 억류된 유대인 수천명을 석방하기 위해 250만 드라크마를 지급했으나, 대부분의 유대인은 폴란드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강제수용소로 끌려갔다.
이 지역 유대인 단체 의장인 데이비드 잘티엘은 250만 드라크마는 현재 4천500만 유로(한화 657억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리스 유대인 단체는 그동안 여러 차례 독일 정부에 배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독일 정부는 1945년 체결된 국제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이미 정리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유대인 단체의 배상 청구 소송은 다음 달로 예정된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의 그리스 방문을 앞두고 제기된 것이다.
독일 재무부는 배상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외무부는 배상 문제와 별개로 이 도시의 유대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외무부의 대변인은 "테살로니키 유대인 단체와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추구하는 것을 제안한다"면서 "그리스와 관계에서 미래에 관한 문제가 가장 근간이 된다"고 말했다.
테실로니키에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5만명의 유대인이 거주했으나, 홀로코스트 이후 2천명 미만이 생존했고, 현재 1천500명 가량이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