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고창 선운사도립공원 캠프장에서 추위를 피하려고 텐트 속에 숯불을 피운 채 잠든 부부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앞서 지난달 1일에도 충북 제천시 월악산국립공원에서 일가족이 야영장 천막에서 갈탄을 피워놓고 잠이 들었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명이 사망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캠핑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밀폐된 공간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한 난방기나 캠핑도구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난방기에 의한 사고 중 대부분은 불완전연소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과 산소 부족에 의한 질식사다.
과학수사계는 4인용 소형 텐트에 숯을 피워 놓고 실험쥐의 상태와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다.
또 한쪽 텐트에 시중에 판매되는 부탄가스 랜턴을 작동시켜 공기 중 산소 농도가 줄어드는 속도와 실험쥐의 반응을 관찰했다.
실험 결과 숯을 피운 텐트에서는 4분50초가 지나자 일산화탄소 농도가 1천PPM(평상시 0.1∼0.2PPM)까지 치솟았다. 15분이 지나자 일산화탄소 농도는 3천PPM을 넘어섰다.
일산화탄소 노출 기준에는 1천200PPM 농도에서 30분 내에 벗어나야만 생명과 신체적인 이상이 없다고 권고하고 있다.
실험쥐 역시 30분이 지나자 현격히 움직임이 둔해졌다.
랜턴이 들어 있던 텐트의 산소 농도도 40분이 지나자 18.4%(대기 중 농도 20.9%)로 떨어졌다.
실험쥐도 낮은 산소 농도로 활동반경과 움직임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산소 농도가 18% 미만이면 산소 결핍으로 맥박과 호흡이 증가하고 장시간 노출된 경우 저산소증에 의해 뇌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문대봉 과학수사계장은 "겨울철 추위를 피하려고 밀폐된 텐트에서 난방기를 작동하거나 랜턴을 켜면 일산화탄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산소 농도가 떨어진다"면서 "그런 상태로 잠이 들어 1시간 이상 노출될 경우 생명까지 위험해 질 수 있으니 캠핑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