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정당해산 관련 헌법소원 모두 '기각'

헌재법 40조 1항·57조 합헌...정당해산 심판 민사소송법 준용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27일 헌법재판소는 진보당이 헌재 심판절차 관련, 헌재법 40조 1항과 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했다.

헌재법 40조 1항은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며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돼 있다.


57조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재가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정당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각결정은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헌재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결정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진보당 대리인단은 지난달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한데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해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리인단은 또 "헌법에 정당활동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명시적 위임이 없는데 헌재법이 헌재가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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