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대에 따르면 이 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표절 논란에 휘말린 문 의원의 박사 논문에 대해 본조사를 벌인 결과 표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예비조사 결과를 그대로 확정키로 했다. 학교는 이 결과를 전날 문 의원에게 통보했다.
앞서 국민대는 2012년 4·11 총선 당시 문 의원이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지자 3월 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했고, 그해 4월 예비조사 위원회는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학교는 당시 "박사학위 논문 연구주제와 연구목적의 일부가 명지대 김모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중복될뿐 아니라 서론, 이론적 배경 및 논의에서 기술한 상당 부분이 일치해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다"며 논문 상당부분을 표절로 판단했다.
문 의원은 예비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새누리당에서 탈당했고, 동아대 교수직에서도 물러났다.
이후 학교 측에 "소명기회를 달라"며 재심을 요청했고, 학교는 본조사를 벌였으나 예비조사 때와 달리 쉽사리 결론을 내지 않고 2년여 동안 시간만 끌어왔다.
이와 관련, 조사 결과가 IOC 위원 자리에도 영향을 끼치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자 학교가 부담을 느끼고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대학가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국민대가 본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는 사이 문 의원은 작년 11월 새누리당에 재입당을 신청했고, 당은 최근 그의 복당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대의 결정에 따라 IOC 선수위원인 문 의원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2012년부터 문 의원의 논문 표절 문제를 조사해왔던 IOC는 작년 12월 "학교 측에 표절 조사 결과를 보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조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당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면 재개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