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현지시간)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정부 유관 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캐나다통신이 전했다.
법안은 해당 성범죄자의 해외 여행 기록을 포함해 신상정보 일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고 이 정보를 관련 정부 기관들이 교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동일인이 저지른 복수의 아동 성범죄 행위에 대해 순차적으로 형벌을 가하도록 가중 처벌을 규정했다.
피터 맥케이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동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처벌에 대해서는 일말의 오차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스티븐 블레이니 공공안전부 장관은 "아동 성범죄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당 정보가 전국적으로 표준화돼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연방경찰이 지방 주 정부나 시 당국과 성범죄자의 거주 및 이동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성범죄자가 일주일 이상 해외 여행을 떠나는 경우 반드시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관련 정보는 또 국경경비청의 출입국 심사 업무에도 제공되도록 했다.
지난 2012~2013년 캐나다에서는 3천900여건의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미신고 사건도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