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7일 오전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김재림(84)·양영수(85)·심선애(84) 할머니와 숨진 오길애 할머니의 동생 오철석(78) 할아버지 등 4명이다.
청구액은 1억5천만원씩 모두 6억원이다. 근로정신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시민모임은 전했다.
할머니들은 1943~1944년 초등학교 졸업 후 일본인 담임, 교장, 주변 사람 등으로부터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근로정신대에 지원했다가 노역에 시달렸다.
오 할머니는 1944년 도난카이 대지진으로 숨졌다.
미쓰비시는 1952년 당시 사망자들을 위한 순직비에 사망자 명부를 동판으로 새기면서 오
할머니 등 한국인 소녀 6명의 이름을 누락해 1988년 이후 일본 시민단체의 항의로 명부에 이름을 새겼다고 시민모임은 설명했다.
원고들은 모두 국무총리 산하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판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한일의 양심적 시민과 함께 피해보상과 공개사과를 미쓰비시 중공업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지법은 지난해 11월 다른 원고 4명에게 1억5천만원씩, 유족 1명에게 8천만원 등 모두 6억8천만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로 하여금 배상하도록 했으나 미쓰비시 측은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