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개인정보 누설 등의 혐의로 중국동포 이 모(25․여) 씨와 박 모(37) 씨를 구속하고 정 모(49)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거래 목적으로 만난 이들은 중국 스미싱 조직으로부터 1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건당 6,000원에 사들인 뒤 1만~2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약 1년 동안 1억 7,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개인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신사뿐만 아니라 아이핀 계정과 비밀번호 등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이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정보는 대부분 게임 이용자들 손으로 넘어갔다.
상당수 게임 유저들은 본인의 아이디 외에도 여러 개의 계정을 쓴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아예 특정 게임 사이트에 회원 가입된 개인정보를 판매해 피해자들은 회원 가입이 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박 씨는 불법으로 구매한 개인 정보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노트북에 별도로 저장하거나, 보안 설정이 되지 않은 개인 와이파이의 공유기 IP를 무단으로 수집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인들의 개인정보와 회원 가입된 인터넷 아이디 등을 사들인 뒤 되팔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모바일 백신을 업데이트하고 공유기 사용자들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인 구매자들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