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면서 민항기에 비행계획 제출을 의무화한 중국의 조치는 유엔해양법 조약에 저촉된다는 점, 유엔 해양법 조약이 정하는 '공해 상공 비행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성 등에 의견일치를 봤다.
다만, 미일은 대립을 부추긴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ICAO 이사회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23일 이어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상공을 포함하는 동중국해 일대의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고 해당 구역을 통과하는 외국 항공기에 대해 중국에 사전 통보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