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동생 최재원(50) 부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최 회장 형제는 김준홍(48)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2008년 SK계열사로부터 펀드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동생 최 부회장이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최 부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9월 항소심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두고 SK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온 김원홍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송환되면서 선고 전 변론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선고를 그대로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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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 회장 측은 "김 전 고문과 함께 재판을 받지 못했으니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