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카드 사용내역 꼼꼼히 따진다

사후검증건수는 지난해 60% 수준으로 축소 방침

국세청이 오는 3월 법인세 신고 후 강도 높은 사후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기업자금 유출과 가공경비 계상, 부당공제·감면, 자본거래 탈세 등 세금탈루가 빈번한 4대 분야를 중점 사후검증 대상으로 삼고, 불성실 신고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 40%를 물리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법인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56만7천개다.


올해 사후검증 항목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업자금 부당유출'과 정식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가공경비 계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부당 공제·감면',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인 탈세' 등 모두 4개 분야 4개 항목이다.

국세청은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한 신고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나 부당감면·공제 가산세 40% 등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혐의점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동안 사후 검증을 통해 불성실 신고 사실이 가장 많이 적발된 4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혐의 기업을 정밀하게 추리를 과정을 통해 사후 검증 건수는 지난해의 40%로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올해 조류인플루엔자(AI)나 폭설 등 재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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