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은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고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자 경남·광주은행 분할 기일을 3월 1일에서 5월 1일로 2개월 연기했다.
지방은행 분할 때 발생하는 6천500억 원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을 분할의 전제 조건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분할 지연으로 BS금융의 경남은행 최종 인수도 늦어지게 됐지만 BS금융은 인수 작업을 최대한 추진하기로 했다.
BS금융은 현재 진행 중인 경남은행에 대한 실사를 예정대로 오는 4월 1일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후 매매 대금 조정과 합의 등 인수 절차도 5월 전까지 끝낼 예정이다.
4월 조특법이 통과되면 5월 초 경남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우리금융 분할과 합병 절차에다 BS금융이 금융위원회에 경남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과 인가 등의 절차를 밟게되면 최종 인수는 오는 10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BS금융이 계획한 8월보다 두달 가량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BS금융은 5월로 예정했던 경남은행 인수대금 확보를 위한 대규모 유상증자도 7월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열리는 4월과 6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경남은행 인수가 내년으로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