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구글에 "유튜브 反무슬림 영화 삭제하라"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 내리도록 결정…구글 주장 수용 안 해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를 비하해 세계 무슬림들의 분노를 산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Innocence of Muslims)을 유튜브에서 내려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항소법원은 26일(현지시간) 이 영화에 출연했다가 살해 위협을 받았다는 여배우 신디 리 가르시아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렇게 주문했다.

재판부는 "가르시아가 살해 위협을 당해 영화가 내려지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또 "가르시아가 영화에서 '무함마드가 아동 성추행범인가?'라고 묻는 것처럼 더빙돼 있는데 이는 수많은 신실한 무슬림을 공격하는 말"이라며 "이 영화가 이집트 TV에 방영된 이후 시위가 일어났고 전 세계에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가르시아는 유튜브에서 영화를 내려달라고 8차례나 요청했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가르시아는 법원에 금지명령을 청구했으며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르시아는 가제가 '사막 전사'였던 이 영화에 500 달러를 받고 출연했으며 나중에 유튜브에서 '무슬림의 순진함'에 자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2012년 9월 '무슬림의 순진함'이 공개돼 무슬림의 분노를 촉발한 가운데 같은 달 11일 리비아 주재 미국 영사관이 공격당해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대사 등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영화를 제작해 파문을 일으킨 마크 바슬리 유세프는 2012년 11월 보호관찰 규정을 어겨 수감됐다가 지난해 석방됐다. 이후 연예매체를 통해 무슬림 테러리즘의 근원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싶어 동업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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