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는 27일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배모(38) 씨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11시쯤 보령시 전모(38) 씨의 집에 현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 4만 5000만 원을 훔치고 지난 17일 오후 7시쯤 보령 시내 하상주차장에 정차해 있는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배 씨는 절도죄로 6개월을 복역한 뒤 1월 22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