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파견 직원들 재외공관장 지시 받지 않고 보고도 안해
- 정보보고 통해 재외 공관장 위협하는 무기 갖기도
- 이인철 총영사 포함 외교부가 확인해주지 않은 3명 조사 필요
- 국정원은 수사 대상이지 수사 주체 아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26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익표 (민주당 의원)
◇ 정관용> 검찰의 증거조작 의혹, 이 문제 조사하기 위해서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어제 중국 선양의 한국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서 현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의혹이 풀렸을까요? 오늘 낮에 중국에서 귀국한 진상조사단의 일원입니다.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익표 의원 연결하죠. 홍 의원, 안녕하세요.
◆ 홍익표>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가서 누구누구를 만나셨습니까?
◆ 홍익표> 이번에 가서 총영사관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인철 영사를 포함해서 조백삼 총영사, 기타 영사 업무를 총괄, 영사 공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 모 영사 등 관련 영사 대부분을 만났습니다.
◇ 정관용> 뭐 새롭게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 홍익표> 이번에 몇 가지 사실 관계가 좀 확인이 됐는데요. 우선은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문서가 사실상 세 건의 문서 자체가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을 담보할 수 없는 사적인 문서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 확인한 것은 이 과정에서 공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 모 영사의 역할인데요. 결국은 단 한 건만 그것도 사서 인증을 받았는데, 그 사서 인증을 받는 과정도 석연치 않고. 일종의 책임 떠넘기기, 진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고요.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지난 2013년 6월에 이미 우리 정부 외교당국이 지린성 정부한테 이 사실관계, 그 출입국 관련 기록을 요청을 했었을 때 거부당한 사유가 그 동안은 전례가 없어서 못 준다 이렇게 돼 있었지만, 이번에 다시 한 번 총영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중국 지린성 정부가 문서로 전례가 없고, 거기에 또 추가로 이것은 중앙정부의 한중 사법공조조약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요청해야 된다는 것을 문서로 답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하나하나 좀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세 건의 문서가 모두 사적인 문서라는 걸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조백산 총영사는 국회에 와서 얘기할 때 한 건은 영사관이 직접 요청해서 팩스로 받은 것이고 두 건은 개인적으로 입수한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나요?
◆ 홍익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서가 지금 크게 세 개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홍익표>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로 국정원이 확보하는 과정에서 두개의 문서는 외교경로를 거치지 않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두 개의 문서를 확인해 달라는 문서와 함께 보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확인해야 될 문서는 두 건입니다, 단.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두 건의 문서가 하나는 화룡시에 확인을 했는데, 화룡시로부터 확인한 그 문서가 사실상 위조라는 게 중국대사관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삼합참의 출입경 정황보고서 자체도 이것은 사서 인증을 받았지만, 그 사서 인증을 한 자체는 이인철 영사가 개인적으로 작성해서 이인철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것이지, 진위여부는 총영사관 입장에서는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결국은 하나는 위조됐고, 하나는 사적으로 작성한 문서, 이 두 가지 문서라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 문제의 이인철 영사도 만나셨다고요?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걸 누구한테 요청해서 누구한테 받은 건지, 아니면 직접 만든 건지 확인이 안 됩니까?
◆ 홍익표> 본인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대부분을요.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문서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또 화룡시를 비롯해서 중국 당국과 접촉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대부분 검찰에서 답변하겠다든지 또는 좀 더 미묘하고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자체를 거부하는. 그래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의 해명을, 전혀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는 그냥 일관되게 억울하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는, 이런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만을 노출했을 뿐이지, 제대로 된 해명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 정관용> 조백상 총영사가 두 건은 이인철 영사가 개인적으로 입수해서 번역해서 작성한 문건이라고 말한 것까지는 인정하던가요?
◆ 홍익표> 일단은 그것까지도 인정을 하지 않고요, 본인은. 그것도 검찰에 답변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조백상 총영사는 일관되게 사적인 인증이라는 것은 개인이 작성해서 그 사람이 작성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뿐이지, 그 문서의 진위는 그 문서를 만든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문서를 만든 사람이 이인철이라고 이 영사라고 말한 거고, 그렇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사람한테 책임이 있고 진위는 자기는 모른다는 게 조백상 총영사 얘기고.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영사 위에 총영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홍익표>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게 국정원과 외교부의 관계가 갑을관계가 바뀌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국정원 직원들, 파견 직원들은 대개 재외공관장의 지시를 받지도 않고 보고하지도 않고요. 심지어 정보보고를 통해서 사실상 재외공관장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 조백상 총영사는 외교부 출신이고, 이인철 영사는 국정원 출신이고?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조백상 총영사가 위에 있긴 하지만 지휘통제가 전혀 안 되는 거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조사, 이 사건의 단초가 될 만한 것들을 몇 가지 확인한 것 중의 하나가 현재 이인철 영사의 전임자는 신 모 영사였습니다. 8월 달에 들어오고 이인철 영사가 나간 거죠. 그다음에 이 모 부총영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 보름 전에 귀국했는데요. 결국은 이번 사건조사를 위해서는 세 사람 모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왜 그렇죠?
◆ 홍익표> 그래서 이인철 영사 혼자 독단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인철 영사보다 상위에 있었던 이 모 부총영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소환해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분도 국정원 출신이에요?
◆ 홍익표> 이 세 사람 모두가 같은 기관으로 저희가 사실상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직원이냐 했더니 조백상 총영사가 답변을 못하고, 자기가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얘기했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지금까지는 이인철 영사 한 사람만 주목됐었는데, 두 사람이 더 등장하고 있는 그런 거네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지금 중국까지 가셨는데 조백상 총영사는 나는 잘 모르겠다, 이인철 영사한테 물어봐라. 이인철 영사한테 물어보니까 난 답변 안 하겠다. 검찰에 가서 답변하겠다. 그러면 괜히 가신 것 아닙니까?
◆ 홍익표>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 과정에서 결국은 이 사건에 접근할 수 있는, 결국은 우리 야당 의원들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 정관용> 물론 그렇죠.
◆ 홍익표> 접근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초를 잡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 사람, 아까 얘기했던 국정원 직원으로 판단되는 이 세 사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검찰에 강력히 촉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즉 그 삼합참 문서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한 것이 이인철 영사이기 때문에, 이인철 영사는 이 문서를 어떻게 작성했으며 또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를 반드시 조사하면 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룡시로부터 받았다는 공문서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 공문서 팩스번호가 처음에는 심양 번호로 왔다가 한 시간 정도 후에 다시 화룡시 번호로 바뀌어 왔거든요, 팩스번호가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중국 통신사에 요청을 해서 이 발신번호가 조작된 것이 아닌, 제대로 화룡시로부터 온 번호가 맞는 것인지 중국 통신사에 확인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룡시로부터 온 발신번호가 조작된 것인지 아닌지 밝혀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지린성 입장과 마찬가지로 한중 간의 형사공조조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앞으로는 외교문제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한중 공조조약이 정식적으로 가동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의 윤상현 수석부대표가 주한 중국대사관에 한 여직원을 지목해서 북한의 김일성대학을 나왔고 주평양대사관에 오래 근무를 해서 친북파다 이러면서, 이 여직원하고 민변 측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한 그런 기사 혹시 보셨어요?
◆ 홍익표> 제 지금 봤는데요.
◇ 정관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익표> 글쎄, 이건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홍익표> 글쎄요. 지금 횡행하는 얘기가 첫째 한 가지 주장은 중국이 문서를 위조하는 후진국이라는 주장도 나왔죠. 그럼 두 번째가 중국이 친북국가이기 때문에 그 담당직원 하나가 문서를 위조했다, 이런 주장이죠. 저는 도대체 중국 정부가 민변하고 어떤 커넥션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요. 두 번째는 중국 정부가, 개인 영사가 혼자 뗀 게 아니라 정식으로 중국 대사관이 발행한 겁니다. 영사 분은 대사관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죠. 그래서 이 문서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한중 간에 형사사법공조조약을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외교적 문제가 점점 양 국가 간에 비방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또 오해와 이런 오해들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법부가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미 중국은 사법공조조약을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중국 영사부에서 보낸 자료에 보면 ‘범죄 피해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고자 하오니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본부에 제공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법무부하고 중국 사법부 간에 이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정식으로 가동해서 우리 쪽에 책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중국 쪽에서 위조의 책임이 있는 건지 사법 공조해서 밝히면 되는 겁니다.
◇ 정관용> 문제의 핵심인 이인철 영사는 검찰이 언제 소환한다든지 이런 정보는 혹시 없습니까?
◆ 홍익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인철 영사가 사실상, 본인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기가 어렵고 신분이 노출돼서. 두 번째는 중국에서 자신의 신분 노출로 항상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맞는 얘기다. 그래서 그렇다면 빨리 국정원은 물론이고 외교부도 빨리 국내에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현지에 놔두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조기에 이인철 영사는 소환을 해서 검찰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조사 여부에 따라서 책임 있으면 법적 책임을 묻는 거고. 책임이 없으면 다른 임무를 부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관련된 세 명 모두를 빨리 조기에 소환해서 검찰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정원은 자체조사 결과 조작이나 위조 없다. 다시 또 이런 결론을 냈다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 홍익표> 글쎄요. 저는 이미 국정원 스스로 이 문제를 밝힐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은 어떤 의미에서는 수사 대상이지,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거고요. 이 문제에서는 국정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일차적으로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검찰수사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미진할 경우에는 국회의 국정조사나 또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번 국정원 또는 검찰 과정에서의 모든 수사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갈 길이 머네요. 그런데 빨리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네, 잘 들었습니다.
◆ 홍익표> 네.
◇ 정관용>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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