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 합의 유도 관행 악용 보험사기

오토바이-승용차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수천만 원 가로채

자료사진
2012년 8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대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추돌했다는 신고가 보험회사에 접수됐다.

가해자와 피해자 측은 "바쁜 일이 있어서 우리끼리 정리했다"며 보험사 측에 보험 처리만 해달라고 요구했다.


보험사 측은 사고 당사자들의 직업이 비슷하고 나이가 비슷한 점 등을 들어 공모 여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내사에 착수, 먼저 이들의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

그 결과 사고 이전부터 당사자들 간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나와 이들이 사고 이전부터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 관계가 형제인 경우까지 있었다.

경찰이 사고 차량 수리 내역을 추궁하자 이들은 "사고가 난 사실이 없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안 모(47) 씨 등 10명을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퀵서비스 일을 하면서 만난 사회 친구나 친족 관계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합의를 유도해 일정의 보험금을 주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년여 동안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이용해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눈 뒤 총 11회에 걸쳐 3,900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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