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을 상대로 또다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2번의 가처분 신청과 합쳐 이번이 3번째다.
한전 밀양특별대책본부는 김모(66·여) 씨 등 주민 16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9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냈다고 밝혔다.
한전은 송전탑 현장 주변에 움막을 설치해 농성을 벌이는 등 주민의 공사방해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하면 피해 보전을 위해 하루에 1인당 50만원을 부과해 달라고 청구했다.
한전은 신청서에서 "주민들이 밀양지역 송전탑 공사를 방해해 막대한 손실을 볼 뿐만 아니라 전력수급 국책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송전탑 반대 주민 이모(71)씨 등 26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주민들이 국민 편의를 위한 공익사업인 송전선로 공사를 방해해 계획대로 완공되지 않으면 전력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신 1일 100만원의 부과금은 기각됐다.
한전은 2012년 6월에도 주민 6명을 상대로 같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권고로 취하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공사현장이 산쪽에서 마을 주변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주민들의 저항을 봉쇄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공사 중단 활동에 나서는 주민들의 손발을 묶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대책위와 반대 주민들은 잇단 가처분 신청에도 동요 없이 반대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가처분 소송은 민변 밀양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이 맡아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 문모(57)씨 등 52명은 지난 18일 송전탑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신청서에서 "한전이 명백하게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주민들에게 극심한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 2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