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26일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정책선거,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이 의원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5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시장은 행사에 직원을 동원하기 위해 경품권을 배부하고, 기공식에서 경품을 무차별 제공 했으며 출판기념회에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출판기념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20일 공무원 참석 금지 지시를 내렸으며, 23일 열린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또 "직원 동원을 위한 경품권 배부나 수정구 보건소 기공식 참여자 경품권 배부 의혹과 관련해서는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