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경찰서는 26일 장례식장에서 장지까지 미행한 뒤 조의금이 있는 차량을 부수고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께 장수군내 공터에 이모(46.여) 씨가 주차하고 장지에 간 사이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조의금 12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춘천, 충주, 홍성 등에서 4차례에 걸쳐 80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훔친 조의금으로 김 씨는 도박을 하고 쌍꺼풀 수술 등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의금 전문 절도범인 김 씨는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수감생활도 했다"며 "또 다른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