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근절 위해 신안군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목포경찰서, 고용노동부, 장애인 인권단체도 참여

염전 노예 사건과 관련해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신의초등학교에서 신의면과 장산면 천일염 생산자 242명을 대상으로 목포경찰서와 목포지방고용노동청, 전남 장애인단체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예방교육에서는 '근로자 채용방법'(근로계약서 작성)과 '인권침해 예방 요령', '기타 생산자 주의사항' 등 세부적인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신안군은 또 흑산면을 제외한 지도읍 등 13개 읍면 천일염 생산자와 양식장 운영자 등 854명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2차 읍면 순회교육은 농한기철인 6월에서 7월 사이에 실시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이번 예방교육 외에도 합동 지도단속 정례화와 함께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협의회를 구성해 염전 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근절하기로 했다.

특히 신안군은 폭행과 감금, 임금 착취 등 인권유린 행위가 적발되면 1회 적발 시 6개월 소금생산 정지, 2회 적발 시에는 소금제조업 허가 취소 등 '염전 종사자 고용 지침'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안군은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이 신고 전화번호를 몰랐고 면사무소나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없는 피해자의 처지 때문에 발생한 점을 감안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권 유린 신고 전화번호 스티커' 3,000장을 제작해 염전창고와 버스 정류장, 선착장 등 다중 집합장소에 부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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