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광고 수익을 올린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인터넷 광고대행 업체 대표 권모(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권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광고 의뢰인들에게 스팸메일 발송 한 건당 0.5원씩 받으며 광고대행업을 운행해 114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자신이 직원으로 일하던 광고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240만 건을 불법 유출하고, 이메일 수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 700만 건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