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한 장애인이 제설작업 중 미끄러져 의족이 파손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의족 파손은 부상이 아닌 물적 손상"이라며 요양급여 지급 승인을 거부했고 이 장애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인권위는 "의족은 장애인이 아파트 경비원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며 "생물학적 신체라는 기준으로 부상을 한정적으로 해석하면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장애인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사건을 담당한 원심 재판부는 의족이 쉽게 탈부착 된다는 이유로 신체 일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현행 기술의 한계"라며 "의족 파손을 부상의 범위에 포함해 요양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