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문신영업을 되풀이한 혐의로 최모(45,여) 씨를 구속하고, 최 씨의 여동생(36)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영도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눈썹 문신 시술이나 검버섯 제거 시술 등 각종 미용시술을 불법으로 일삼아 한차례 5만 원에서 13만 원씩 총 12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의 여동생 역시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 가게를 차려놓고 문신 시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특히 언니 최 씨는 2012년 7월 불법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불과 석달도 안돼 불법영업을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의 집 앞은 손님들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할 정도로 영업이 성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 씨가 수차례 단속당한 경험이 있어 매출 장부를 전혀 기재하지 않는 등으로 치밀하게 대비하는 바람에 부당이득의 규모를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최 씨를 속여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노점상인 이모(45) 씨를 구속하고 일당 한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불법 문신시술로 고소득을 올려온 최 씨가 부산국세청에 탈세 혐의로 고발당해 16억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할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세무공무원에 로비해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1억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세청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으나, 브로커 행세를 하며 "국세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