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부는 25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벌금으로 40만 달러를 지불하고, 이와 별도로 항공업계에 사고의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훈련 후원비용 명목으로 1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
미 당국의 이번 조치는 항공사가 대형 인명사고에 대비한 가족 지원 계획을 미리 제출하고 사고 발생시 지키도록 한 규정이 미국에서 시행된 1997년 이후 첫 사례가 됐다.
미 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사고가 난 뒤 약 하루동안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연락 전화번호를 널리 홍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희생자 가족들은 직통전화 대신 항공권 예약전화번호로 회사 측과 연락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미 교통부는 또 아시아나항공에 통역인력과 사고대응 훈련을 받은 인력도 부족했고, 이로 인해 사고 여객기에 타고있던 291명 전원의 가족에게 연락이 이뤄지는 데는 5일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사고 이후 승객과 가족들의 지원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고 여객기는 지난해 7월 6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기체 일부가 지면과 부딪히며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