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진보당이 헌재법 40조 1항과 같은 법 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27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진보당 대리인단은 앞서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해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헌법에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데도 헌재법 57조에 헌재가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진 뒤 진보당 해산심판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헌재는 진보당 해산심판사건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고 다음달 11일 오후 3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