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등 4개 신분증 발급기관과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우리은행 등 3개 은행은 25일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구축해 운영하기로 상호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합서비스가 시작되면 은행들은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 때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6종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은행망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 창구별로 설치된 스캐너에 신분증을 인식시키면 문자와 사진을 포함한 신분증의 진위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각 금융기관은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신분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단순 문자정보만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로 위조범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사진만 정교하게 위·변조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신분증 식별이 어려웠지만, 통합서비스가 시작되면 신분증에 있는 사진에서 특징점을 추출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사진과 비교할 수 있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서비스는 오는 3월 17일부터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 2개 은행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며, 8월부터는 서비스 환경이 마련되는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