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은 오는 27일 아시아태평양전쟁 말 일본으로 강제 동원돼 중노동에 시달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한다.
지난 1999년 3월 1일 첫 소송을 제기한 지 15년 만에 미쓰비시 기업을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으로는 사실상 마지막 소송이다.
이번 소송에는 김재림(85), 양영수(85), 심선애(84) 할머니와 고 오길애 할머니의 유족 오철석(78) 씨가 원고로 일본기업 미쓰비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김재림 할머니는 지난 1944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돼 강제노역했다.
고 오길애 할머니는 근로정신대에서 일하던 지난 1944년 도난카이 대지진으로 공장 건물더미에 깔려 숨진 6명 중 한 명이다.
시민모임 측은 "이미 고령에 이른 피해자들의 사정을 고려하면 명예회복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추가 소송에 참여할 유족과 피해자가 추가로 연락해 오면 소송에 참여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1일 미쓰비시로 동원돼 피해를 당한 원고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미쓰비시 측의 불법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쓰비시 측은 이에 항소해 해당 소송은 현재 광주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