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정교사 채용사기' 용의자 출국 다음날 신고한 학교, 왜?

정교사 채용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피한 현직 중등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채용비리를 11일 전 확인하고도 경찰에 늑장신고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 서구 소재 학교법인 D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김 모(40) 교사는 기간제 교사 A 씨 등 수명으로부터 정교사 채용조건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사기사건 발생 사실을 학교법인이 최초 인지한 것은 지난 2월 7일로 알려졌다.


해당 법인 관계자는 “채용비리 사실을 인지한 뒤 14일 오전 교원인사위원회를 연데 이어 오후에 긴급이사회를 열어 해당교사를 직위해제하고 18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사는 학교법인이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17일 이미 필리핀으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나 학교법인이 미적거리고 있는 사이 해외로 도피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학교법인이 채용비리 사건을 최초 인지한 날로부터 11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가 용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즉 학교법인이 채용비리가 수억 원대에 달하고 자체 수습단계를 넘어선 상황에서 11일씩이나 늑장 대응함으로써 사건 용의자가 해외로 도피, 피해자만 있을 뿐 단독범행인지 아니면 다른 공범자가 있는지 등의 수사가 벽에 부딪힌 상태다.

특히 당초 학교법인이 용의자 김 씨가 해외로 출국한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언론에 말해 왔으나 실제는 출국 다음날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점도 여러 의문점을 낳는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자체감사를 통해 해당법인의 단순 늑장 대응이었는지, 고의성이 있는 해외도피 방조인지와 최근 수년 동안 정교사 채용과정의 비리가 없었는지 등을 드려다 보고 있다.

또 달아난 김 모 교사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해당 학교법인 채용당시 별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교사채용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 남부경찰은 현재까지 해외로 도피한 김 교사가 12명으로부터 교사채용 등의 명목으로 6억 3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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