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신경식 검사장)은 벌금 20억원을 체납한 혐의로 명모(63)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 아이템 판매업을 하던 명 씨는 지난 2009년 4월 소득액 115억원을 누락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 받았다.
같은해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 명 씨는 중국으로 달아났다 12년 10월 만기 예정인 공소시효가 3년 더 연장되자 지난해 12월 한국으로 들어왔다.
명 씨가 국내로 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한 수원지검 집행과는 특별 검거반을 꾸려 명 씨의 행방을 추적했으며, 탐문 수사와 잠복 근무 끝에 지난 23일 저녁 9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 내연녀 자택에 은신해 있던 명 씨를 붙잡았다.
명 씨는 검거되기 전 검찰에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잡아볼테면 잡아봐라. 내가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는다"고 전화를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명 씨와 같이 고액 벌금 미납자에 대한 특별전담반 편성을 확대해 검거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국가 형벌권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