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월세 받는 집주인들 탈세 조사

국토부서 400만건 전월세 계약서 받아 임대소득 확인 방침

국세청이 그동안 월세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과세자료 제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아 임대인의 세금탈루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넘겨받는 자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체결된 4백만 건의 전월세 계약의 확정일자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가지고 집주인이 언제부터 집을 임대했고, 임대소득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다.

그동안은 집주인이 자진신고하지 않는 한 국세청이 임대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현재 오피스텔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한 채 이상 월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올리거나,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도 월세를 놓으면 임대료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또 비소형주택(기준시가 3억 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85m² 초과)을 3채 이상 보유하고 1채 이상을 전세로 내줘도 과세 대상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주택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한 사람은 8만 3000여 명으로 국내 다주택자 136만5000명의 6% 정도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만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돼도 21만 1000명이 임대소득의 6∼38%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되면 내지 않은 세금에 최대 20%의 가산세를 붙여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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