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PCA생명의 변액보험상품개발 등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한 업무운영과 부적정한 변액보험상품 판매교육 사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PCA생명은 변액보험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어겨 사업비를 면제하는 특약을 개발하고 적용해 무위험 차익거래를 유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4월 중순부터는 사업비 면제특약으로 무위험 차익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과거기준가를 미래기준가로 변경하는 등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른 계약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PCA생명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9차례에 걸쳐 추가납입과 중도 인출시 과거 기준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미승인 교육 자료를 제작해 보험대리점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PCA생명보험에 대해 기관주의 및 과태료 5천만 원, 임직원에게는 주의적 경고 1명과 감봉 1명, 견책(상당) 4명, 주의 3명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