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일 오전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의 서산 사무실과 조규선 서산시장 사무실,주거지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비대납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다.
검찰은 또 서산시 총무과장 사무실과 당비대납을 주도한 서산시 9급 공무원 이모씨의 집과 사무실,중간 모집책 3명의 거주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모씨가 조 시장의 당내 경선에 대비해 기간당원 500명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당비를 대납한 혐의가 포착돼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씨는 1인당 2만원씩 50만원의 당비를 대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나머지 950만원은 정상적인 당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문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24일 서산 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돼,당비 납부 회계 자료 등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당원만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당비대납은 지난해 7.8월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산시 당원협의회와 의원 사무실을 함께 사용해 불거진 일"이라며,"문 의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서울 봉천동에서도 본인 동의없이 기간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