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경주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 2월 말까지 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PEB공법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8개 시군의 경량철골건축물 360여 동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점검과 긴급 안전점검 등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각 시군에 비치되어 있는 건축관리대장에는 PEB건축물에 대한 표시가 없다는 것.
경북도내의 한 관계자는 " PEB건축물은 건축관리대장에 철골로만 표시되어 있어 일반건축물과 구별이 되지 않다"며, " 설계사무소 등 설계자의 도움을 얻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건축물 설계도면은 1991년 이후 지은 건축물만 컴퓨터에 저장, 보관돼 있고 그 전 PEB건축물은 실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건축 관련법 등에는 설계도면을 10년 이상 의무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현장조사를 나가 보면 설계도면이 없는 PEB구조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전점검을 할 수 조차 없다.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이후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PEB건축물 전수조사가
기본적인 실태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 안전점검과 조치는 어떻지 이뤄지는 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