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에 대응해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에 진입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가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파업할 권리를 부정하는 데 이용돼왔다”고 밝혔다.
셰티 사무총장은 이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특히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약화됐다”며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했고,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라고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12월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일을 들어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모호한 조항이 적용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철도노조 지도부가 체포된 점을 주목해왔다”면서 “노조 활동가들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것은 국제노동기구의 반복적인 권고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경남 밀양 초고압 송전탑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인권침해,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지적하고 사형제도 폐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인정,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등도 촉구했다.
셰티 사무총장의 서한을 대신 발송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변정필 캠페인팀장은 “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국제 사무국 차원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을 지켜본 결과 인권 상황이 두드러지게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