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은선 선수 성별진단 요구는 성희롱"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국내 여자 실업축구 WK리그 6개 구단 감독들이 박은선(27·여) 선수의 성 정체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문화체육부 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장, 한국여자축구연맹 회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대한축구협회장에게 박 선수의 성 정체성 문제를 제기한 6개 구단 감독·코치 등 6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피진정인들이 성별 진단을 요구해 논란을 야기한 것은 피진정인들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은선 선수는 충격으로 훈련 참가가 꺼려진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성희롱 사건에서 나타는 피해 특성과 일치하며 이를 구제하는 것이 성희롱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청을 제외한 나머지 WK리그 6개 구단은 박 선수의 성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박 선수를 WK리그 경기에 뛰지 못하도록 하는 데 결의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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